

교육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점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래픽=이영인 기자).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시각장애 학생들이 새 학기 첫날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점자 교과서 등 장애인용 교과용 도서의 제작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교과서가 학기 시작 뒤에야 도착하는 문제는 오래 지적돼 왔다.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적기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초·중등교육법」을 고쳤고, 이 법은 오는 29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채우는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발행사 등에 점자 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파일을 내야 한다.
시행령은 파일의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제출 파일은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까지 내용이 같으면서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제출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으로 해야 하며,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 '교과용 도서 디지털 파일 제출 바로가기(가칭)'가 마련될 예정이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도 못 박았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로 파일이 손상·삭제된 경우, 파일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에 준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런 사유가 아니면 발행·제작자는 요청받은 파일을 내야 한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점자 교과서 등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기가 용이해졌다"며 "장애인 학생의 학업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