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사교육 과열의 원인으로 지적된 학원입학 레벨테스트가 법으로 금지된다(사진출처=Unsplash).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유아 사교육 과열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온 학원 입학 레벨테스트가 다음달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유아 대상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도 교육지원청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가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금지되는 평가에는 필기와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 풀이와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와 비슷한 방식의 수행평가도 포함된다. 다른 학원이나 외부기관에서 받은 시험 결과나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수료증·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입학이나 반 편성에 활용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학원에 등록한 뒤 유아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까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대화, 상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진단 결과를 유아 모집이나 반 편성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유아 대상 과외교습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과외교습이 주로 신고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유아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뒤 교습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교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신고 대상과 준수사항을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10월1일 이후에는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재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유아들이 과도한 레벨테스트로 줄 세워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관련 교습자는 10월1일 이전에 변경된 법령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아가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