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올해보다 4.9% 인상 2026-09-27 21:53:49

대전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정했다(그래픽=이영인 기자)


[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정했다. 올해 생활임금보다 587원(4.9%) 오른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보다 18% 높다. 대전시는 22일 노동자·경영자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630원은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높다.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263만967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기준 월급보다 12만2683원 많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비교하면 40만3370원 높은 수준이다.


대전시는 이번 생활임금을 시와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달랐던 생활임금 수준을 맞춰 지역 내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대전시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등 약 1799명이다.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의 노동자도 포함된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시와 자치구의 생활임금액 동일화를 계기로 지역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교육신문 한정석 기자 /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