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 전경.
[윤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북교육청은 21일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임금교섭과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교섭은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참여하는 공동교섭으로 진행된다. 대표교육청은 충북교육청이 맡는다. 경북교육청은 공동교섭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교섭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직종별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구체적으로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의 격차를 줄이고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근속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공통 급여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운영직군에 대해서는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수당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임금교섭과 별도로 교육공무직원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전문심리상담비 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등이 대상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에서 노사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경북교육을 함께 이끌어가는 교육가족이자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대표교육청인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 노동조합과 긴밀히 소통해 노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