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제공: 신문사 AI 자체 생성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 인재 양성 권한이 교육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폭 넘어간다. 또 대학 입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경우 입학 허가가 취소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지역이 주도하는 ‘앵커(Anchor)’ 인재 양성
이번 개정으로 시·도별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 특히 위원 구성 시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해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로 인재를 양성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구성 절차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사업’에 대해 평가와 예산 배분을 연동하는 환류 체계를 명확히 했다.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신청 절차도 정례화되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 지방대학 육성 계획 수립, ‘시·도지사’ 책임제로
지방대 육성 계획의 수립 주체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뀐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을 세워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 입시 부정청탁 시 ‘입학 취소’… 공정성 조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대학별고사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이나 교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해 합격할 경우 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치러지는 대학별고사부터 즉각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