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 ‘공동학위’ 길 열려… 교육부, 규제 대수술로 ‘지방대 살리기’ 총력 2026-06-16 03:14:46

교육부전경.


[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사] 교육부가 지방 대학의 해묵은 규제를 과감히 풀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나선다. 대학과 전문대학이 함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두 대학 공동 명의의 학사학위를 줄 수 있게 되고, 부총장 등 대학 핵심 보직에 교수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 전문가도 앉힐 수 있게 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612강원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부산·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 지역은 규제특례 대상을 대폭 추가해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신청 대학에 한해 최대 6(4+2)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2021년 도입 이후 그동안은 특정 대학(글로컬대학) 중심이었으나, 이번에 비수도권 대학 전체로 문턱을 넓혔다.

 

대학-전문대벽 허물고 공동학위 준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대학 간의 칸막이 제거. 기존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단순 학점 교류만 가능했다그러나 이번 특례(충남대, 국립공주대)를 통해 전문대학이 전공심화과정(전문대 졸업자 대상의 직업심화교육)’을 인가받은 경우,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두 곳의 명의가 모두 담긴 공동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대전보건대(바이오헬스), 우송정보대(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전문대와 손잡고 산업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밀착형 인재양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부총장에 삼성·현대출신 임명 가능캠퍼스 임차 제한도 완화

대학의 인사와 경영에도 경영 마인드가 이식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대학의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은 학내 교수(교수·부교수)만 맡을 수 있었다교육부 관계자 인터뷰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의 융합이 생존 화두가 된 만큼, 대학 혁신을 이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교육부는 전남대와 충남대에 주요 보직 임명 자격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해, 향후 대기업 임원이나 연구기관장 출신의 외부 전문가가 대학 부총장으로 넘어가 대학 경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학이 기업 근처에 임차해 쓰는 미니 캠퍼스(교지·교사)’의 거리 제한도 풀린다. 기존에는 대학 시설을 빌려 쓸 때 동일 기초 지자체 내(20km 이하)’로만 묶여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동일 광역 지자체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영남이공대는 기업들이 몰려 있는 산단 지역에 교육 시설을 확보해 현장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경북대·경성대·대구한의대 등도 특화 캠퍼스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성과 검토 후 아예 법 개정해 규제 뿌리 뽑을 것"

이번 조치는 학령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 대학들이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한 것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은 활로를 찾고, 지역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는 '-(Win-Win)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조치"라며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는 일시적 완화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을 통해 아예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교육신문 한정석 기자 /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