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교육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2026-05-11 09:45:57

교육부 전경.


[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앞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용지 확보가 한층 수월해지고,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또 교육활동 보호 범위에 비대면 수업이 명시되는 등 교육 현장의 안전망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등 교육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 미래형 교육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다.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결과 공표가 의무화된다. 특히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행동중재를 지원해 학생의 학습권은 물론 교사의 교육활동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수학교 설립의 고질적 문제였던 부지 확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 조성·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가 포함됐다. 앞으로는 특수학교 용지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도 정교해진다.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 해당 주간을 예방주간으로 지정해 대국민 인식을 높인다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연루될 경우, 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의무화했다. 그간 위원회 재량에 맡겼던 사안을 법적 의무로 바꿔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도 대폭 손질됐다. 교육활동 보호 범위에 대면 수업뿐 아니라 비대면 교육활동을 명시해 원격 수업 중 발생하는 침해 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한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학생 지원부터 교권 보호까지 교육 현장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아교육신문 한정석 기자 /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