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부실 유학생 대학 '칼날 점검' 2026-04-12 21:45:22

교육부 전경.


[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관리 논란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단순히 유학생 머릿수를 채우는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적 관리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오는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의 유학생 선발 단계부터 학업, 취업,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현미경 점검이 될 전망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관리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들이다. 특히 정원 대비 과도하게 유학생을 모집해 관리 역량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대학들이 집중 타깃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선발 과정의 적정성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체계 출결·학위 취득 등 학사 관리 전반 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문서 조작이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해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강공책은 현재 대학가의 유학생 관리 수준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인증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71.1%가 인증을 획득한 반면 전문대학은 인증률이 28.2%에 그쳤다. 전체 대학의 절반가량(47.1%)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인재 정책 주관 부처로서 국가·지역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를 분석해 유학생 관리 전략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단순히 학위 수여에 그치지 않고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잇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 지정과 법적 근거 보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동아교육신문 한정석 기자 /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