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 구축 간담회 현장(대전고용노동청 제공).
[한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로 인정받은 대전 지역 주요 공공기관들이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시험대에 올랐다. 전국 최초의 결정인 만큼, 정부는 이들 기관이 갈등보다는 대화를 통해 새로운 노사 이정표를 세워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마성균)은 6일 오후 청사 내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노조법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모범적 노사관계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지노위가 이들 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용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전국 첫 사례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향후 노조와의 단체교섭 절차 및 이행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고용청은 각 기관으로부터 사용자성 인정 결정 이후의 교섭 요구 공고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특히 법 개정 초기 단계에서 기관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법적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전고용청은 공공기관이 민간 부문에 앞서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국적인 선례가 되는 만큼,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선제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마성균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결정은 전국 최초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인 만큼 각 기관이 대응 과정에서 생소함이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분위기를 짚었다. 마 청장은 이어 “하지만 공공기관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노동조합과 충분히 소통하여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관가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대덕연구단지 내 공공기관들의 노사 대화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하고 있다. 대전고용청은 향후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