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입법예고… 폐교 땐 해산정리금 지급, 비리 대학은 ‘철퇴’ 2026-04-06 00:24:33

교육부 전경.

 

[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학령인구 감소로 존립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들의 질서 있는 퇴장을 돕기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경영 위기에 빠진 대학은 정부의 구조개선 명령을 받게 되며,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학교법인에는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파격적인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회계 부정 등 비리를 저지른 사학 운영자는 보상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

 

교육부는 내년 815일 시행 예정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의 후속 조치로, 고사 위기에 처한 사학의 체질 개선과 폐교 이후의 혼란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앞으로 교육부는 정기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부실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대학은 의무적으로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구조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대학의 자구 노력을 돕기 위해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경영위기대학이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적립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던 까다로운 기준을 풀어주는 식이다. 전담 기관으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정되어 구조개선의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학교가 문을 닫더라도 구성원들이 입는 타격은 최소화한다. 폐교 대학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지원받으며, 만약 학업을 포기할 경우 잔여 재산 범위 내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잃는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폐교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학술 활동 보호 장치도 가동된다.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발급 등 행정 서비스는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백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그동안은 사립대가 폐교하면 남은 재산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어 사학 운영자들이 폐교를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하지만 교육부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다. 횡령이나 회계 부정으로 처벌을 받고도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출연을 받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인 경우 출연 자체가 제한된다. 사후에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을 즉각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 소멸로 직결된다는 우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 구조개선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생존 전략을 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8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한계 대학들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구조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아교육신문 한정석 기자 /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