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질 엄단, 생활기록부 암거래 징역형”... 학교 현장 확 바뀐다 2026-03-31 19:32:24

교육부 전경.

 

[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입시 업체 등에 팔아넘기거나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또 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학부모 갑질민원은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맡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 불응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등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학교급식법3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권 보호와 대입 공정성 강화, 교육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대거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의 대전환이다. 그동안 교사 개인이 직통 전화나 대면을 통해 겪어야 했던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각각 설치된다.

 

특히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민원인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방해를 금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나서 처리하도록 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대입의 핵심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생기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입시 컨설팅 학원 등에서 불법으로 생기부를 수집해 활용하던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법개정에 따라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반드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답답해하던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서열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는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대책도 포함됐다.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서 등은 앞으로 학기 시작 전 적기에 보급되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발행사에 디지털 파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급식비 우선 지원 대상에 기존 저소득층 외에도 조손가족등을 포함시켜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건강한 한 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아교육신문 한정석 기자 /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