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경.
[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1월 30일 발표했다. 최근 국민이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를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계획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의 시민 역량을 높하고 학교 현장 지원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 등과 협력해 전문 강사 지원과 교원 연수를 확대하고, 헌법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 평화·통일교육 등 미래사회 대응 교육도 관계기관과 공동 추진한다.
현장 중심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원이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 존중과 강압적 주입 금지 등을 담은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교육 필수 운영과 학생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개교를 지정해 행·재정 지원을 이어간다.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학생자치활동 근거를 명문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검토한다. 지역사회 정책 제안 프로그램 등 학생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업해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지표를 개발해 정책 성과를 분석·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도 참고해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 진단을 지원한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와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