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0-28 16:21:50

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는 10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사립학교 재정 투명성 강화, 자립청년 학자금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애인평생교육, 별도 법으로 독립

이번에 새로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 후 16개월 후 시행된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포함돼 운영돼 왔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도 및 시··구 단위의 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지정·운영돼 지역별 맞춤형 교육 지원이 강화된다.

 

사립학교 재정 투명성 강화

사립학교법개정으로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재무 전문가를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대학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립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개정으로 보호 종료 아동(자립지원 대상자)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시 이자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학생에게는 연 1.7%의 이자가 부과돼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층의 고등교육 진입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학교,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중등교육법개정으로 대안학교도 나이스‘K-에듀파인등 공공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교육부는 대안학교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평생교육 교원도 근정훈장 수여 대상 포함

평생교육법개정으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교원이 상훈법상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교원만 해당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학교시설 절차 간소화·학교폭력 실태조사 공표 시한 명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건축 시 감독청 승인만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절차가 간소화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 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사학연금 유족급여 연령 상향·양육비 채권 보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 수급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급여의 압류가 가능해져, 양육비 이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어린이집 구조조정 지원·지역 보육 강화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 처분 특례가 신설됐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의 어린이집에는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유치원장 과태료 완화·폐원 절차 투명화

유아교육법개정으로 유치원장이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했음에도 보호자가 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보호자에게 전원 계획 등을 사전 통지하고, 교육감이 이를 확인한 뒤 인가해야 하는 절차가 의무화됐다.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 지방이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지원청을 설치·통합·폐지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들은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권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동아교육신문 이정민 기자 / dd74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