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뒤바뀐 가해자, 처벌없는 무고, 오직 교사의 사명감이 해결책일까 2024-03-16 13:18:01

사진=Unsplash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교육청은 지난 7(), 신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최근 학교폭력 근절에 따른 노력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을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사범위가 확장되어야 하고, 인력의 전문성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31, 대전 내 소재한 한 고등학교의 학폭사례 취재당시, 피해주장학생이 자신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한 3명의 동급생을 허위신고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형사처벌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학폭신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당시,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전문성 부재와 역량미달 등 직무유기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를 주장하던 학생의 학부모가 난동에 가까운 지속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한 탓에 실제, 학교장자체해결 결정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결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사례이다.


심의위를 통해 증거불충분, 조치결정없음의 결과를 받았지만,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학생들은 추후 피해주장학생에게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며,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결국, 법적대응을 통한 무죄를 확인받을 수 밖에 없었다.


무고죄(誣告罪)란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에 해당한다.


문제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이 형법상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무고죄로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신고 자체만으로는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른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이의 신청의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할 뿐이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 또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 사례 또한, 학폭위 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알아서 해라는 담당교사들의 보여주기식 내용전달만 있었을 뿐 억울한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참된 염려는 찾아보기 어려워 교사의 직업윤리의식을 의심케 했다.


뒤바뀐 피해자와 가해자. 무고죄도 성립되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진짜 피해자에게 건넬 수 있는 위로나 보상의 절차는 없다. 그저, 그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희미한 교사의 사명감에 기대어 사안조사가 최대한의 예방책이 되길 바랄 뿐이다.




동아교육신문 이 정민 기자 / dd7455@daum.net